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7000여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