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부터 도내 전체 직업계고 9개교에‘2025년 개정 제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지침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서는 교육부 개정안을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습 전 과정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지침을 통해 질 높은 실습 운영과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지침서는 총 4개 장과 2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의 개요, 연계교육형 및 산업체 체험형 실습 운영 방식, 도교육청의 운영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