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및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알렸다.규제혁신의 주된 내용으로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대부료에 대해서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분할납부 횟수 기준을 증가시켜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 규제혁신으로 임업인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