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올해부터 실시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개정,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전 지원 대상자는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가구였다. 지원 기준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전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120% 미만이면 사업 대상으로 충족된다. 특히, 19세 미만의 시민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제1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