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안덕면 사계리 일대의 '플레이사계 지오단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일대는 플레이사계몰을 중심으로 31개 점포가 밀집된 복합문화공간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상인회에서 제출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건에 대해 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검토면적 5467㎡ 내 27곳 이상 점포수가 입점해 있어 기준 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4월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에 따라 지정 요건을 2000㎡ 이내 20곳 이상 점포에서 15곳 이상으로 변
상가 투자에 있어 '대로변'이라는 키워드는 상권의 가치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대로변 상가는 동일 건물 내 다른 점포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공실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이 같은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유입 동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로와 직접 맞닿은 상가는 보행자·차량 통행자 모두의 시선에 쉽게 노출되며,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다. 손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가 특성상 대로변 상가의 이러한 장점은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에게도,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에게도 큰
경기 광주시가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2000㎡ 이내 면적 ▲ 상업지역은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곳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제주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준이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 지역은 10개 이상 밀집 시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정 기준을 완화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읍면동 홍보를 강화해 15개 이상
영덕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9일부터 13일까지 강구 전통시장에서 9개 수산물 취급 점포가 참여해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 2만원를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해양수산부 주관의 행사는 최근 산불 피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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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 문수실버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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