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계도를 거쳐 19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