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3월 28일까지 받는다.‘농어업 경영자금’은 농ㆍ축ㆍ수산업을 경영하는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 경영체 개인은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