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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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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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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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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4일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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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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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실시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가 21일 오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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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JP모건 출신 주도 블록체인 카데나, 시장 한파에 문 닫는다
2019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JP모건 출신 인물들이 주도해 출범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데나’가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카데나 팀은 21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더 이상 비즈니스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며 “그간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카데나 네이티브 토큰인 KDA도 2021년 27달러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폭락을 거듭해, 현재 0.092달러 선으로 뚝 떨어졌다.카데나는 기존 이더리움과 달리 작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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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박사, 에너지 정책·산업·경영을 잇는 실천적 통찰서, 신간 『에너지에게 길을 묻다』 출간!
정부의 조직개편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신설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에너지 산업계의 오랜 실무 전문가인 정희용 박사(現 한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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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제] '제14회 경산대추축제&농산물한마당' 성료
김재욱 기자 =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경산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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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상속인이 계속 임대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이자가산액 추징 안 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