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