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2일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고령교육지원청, 고령군의회, 지역고교,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상공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기업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개혁 추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