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