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