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청년 자기개발비’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는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와 교육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어학, 한국사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와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지원한다.지난해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 또는 수강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