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4일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 병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자료는 최근 법령 개정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작됐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다.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하 면제, 산출세액 500만원 초과는 취득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