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산청·합천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원, 의령군 125억원, 하동군 148억원, 함양군 1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원, 거창군 신원면 23억원, 남상면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