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