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242만원의 과징금 및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머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서비스 운영하며, ㈜온플랫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수탁 운영한다. ㈜디알플러스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중개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