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5 추석 명절을 맞아 해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활 부담을 덜어 상실감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올해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26세대에 세대별 50만 원씩, 총 6,300만 원을 지급한다.김광래 경제부지사는 “해난사고로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