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