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과속 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시범운영 한다.경찰은 5월부터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제한속도 70km 이상 도로를 우선으로 과속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에 대해 단속했지만,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추돌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3년간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는 80건으로 중상 이상의 부상자는 79명, 사망자는 10명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