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그간 F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