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졍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구조 개편 방안을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인하한다.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