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됐다.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 지원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