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의사결정 구조와 주민 참여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