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은 청주육거리시장과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농수산물시장은 농우한우식당부터 부흥유통까지, 문의시장은 청남대매표소부터 문의면 미천리 121-57까지의 도로 한쪽에 주차하면 된다. 육거리시장은 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은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은 서원목재~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양쪽 도로에 주차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