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5월 경북 최초로 제정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년 동안 쓰레기와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찬 한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주방과 화장실, 현관까지 물건이 쌓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도 악취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는 총 16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며, 주거 환경을 정상화했다. ‘저장장애’는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강박성 행동장애로, 개인의 건강과 기본 생활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악취와 미관 문제를 일으켜 지역 사회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