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