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코발트 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이다. 3개 업체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으로 모두 매출액 2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6개 석유화학업체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