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는 11월 14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이익성 의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청사정비계획의 엄격한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낮은 토지 확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 수립의 유연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후’를 ‘재해, 도괴위험’과 함께 안정성 항목으로 묶어 명시하고,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