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5년 주민자치회 3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주민이 만드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회는「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0조 및「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설치된 주민 중심의 자치기구다.이번 모집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김포시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