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추석 전후 자금 수요 급증과 복합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9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이차보전하는 정책이다.업체당 7000만원,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면 된다.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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