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노인, 옥외작업장 등 취약분야 집중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대비 체제에 들어간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염 종합대책은 위기관리매뉴얼에 근거해 3단계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올해는 기상청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경보 지속일수 기준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 93개 응급실을 활용한 온열질환 감시체계구축, 119 폭염구급대 확충 등을 통해 비상근무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