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공영주차장, 공한지,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을 부족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왔다.또한 방치 차량 대다수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어, 이에 광양시는 권역별로 3개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249개소 및 공한지, 도로변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을 체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