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나선다.시는 관내 10개 읍면과 협력해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모두 737호를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 등이다.특히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밀도 관리를 통한 동물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