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의매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된다.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