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업체 대표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정상 근무 중인 직원 7명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2020년, 2022년, 2023년 총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3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임신 중인 주부 C씨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부탁했다. 그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D건설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모해 근무 중인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