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진출에 국내 제조기반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제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 테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알리, 테무 등 C커머스 업체에 대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등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고, 해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