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고, 여신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2025년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