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비롯해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치과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 대구시약사회, 대구시간호사회 등 대구 5개 의약단체는 7일 국민건보 대경본부에서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국에서 처음 불법 개설기관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관련 기관들의 뜻깊은 자리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불법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정보 공유 및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국민건보 대경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