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4일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창녕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향후 창녕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