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를 통과한 ‘그래핀 산업 지원·육성 조례안’이 시의원 간의 고소전까지 번진 가운데, 김민정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 형사 절차로 비화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그래핀산업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새로운 사유 없이 부결됐다”며 “이후 이 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지만 ‘혐의 없음, 불송치’결과가 나왔고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