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3~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및 특별점검으로 113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총 9억7000여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할 예정이다.주요 적발 사례로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실업인정 신청, 허위 이직 신고 등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자 32명을 적발, 4억 62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3명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했다.또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 등 15명은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