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과 사유지 간 경계분쟁 우려 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 무단점유 정리 추진 대상지, 기타 국유재산 관리상 경계 표시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특히 경계분쟁지역, 대도시 등 정확한 경계가 요구되는 곳은 공인측량기관에 의뢰하여 경계를 측량 후 표주를 설치하고 있다.올해는 안산시 단원구 일원 국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