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이다.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