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원, 수원시 337억원, 용인시 3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