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안에 닿을 수 없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