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한 소방 활동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열쇠입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은 신속하게 물을 공급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하지만 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의 물 공급을 방해하고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화재 진압을 지연시켜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30일 14시부터 16시까지 행정시 합동으로 소화전 불법주정차 일제단속을 할 예정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