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가 밀집된 대표적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