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고시했다. 이번 경비율은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31일 전화통화에서, “2023년 귀속 대비 동일한 1541개 업종에 대한 경비율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