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